[그래픽 뉴스] 최저임금제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도 좋아져,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최저임금제의 근거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만,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을 실제로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점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공포했고,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은 그동안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요.<br /><br />2017년 이후 2년 연속 10% 넘게 인상되다, 올해 적용분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.9%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시간당 8,590원으로 직전 해, 즉 2019년보다 불과 240원 오른 겁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,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당시,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올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는, 노동계는 9.8% 인상한 9,430원을 경영계는 1% 삭감한 8,500원을 각각 수정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노사 양측은 오늘 2차 수정안을 내고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,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다음연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8월 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, 늦어도 7월 중순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오는 15일 전후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, 늦어도 내일(14일)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